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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5차) 공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3-04-19 09:04:45 조회수 : 267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2년 윤리위원회와 함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개정(5차)하였습니다.   

2021년 4차 개정은 자구 수정에 그쳐(성취향 → 성적 지향) 2001년 3차 개정 이후 약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대 변화와 세계적 기준에 맞춰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실효성있는 윤리강령이 될 수 있도록 델파이 조사, 온라인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오랜 기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윤리적 복지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5차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하단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참 된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최종)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5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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