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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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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8-02-11 09:02:29 조회수 : 1484 | |
등록금 분할납부 세부사항
◎ 등록금은 학칙(제45조 납입금)에 의거 매 학기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1.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1차 등록기간 내 재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 ◎ 등록기간 1차 ⇒ 2008. 2. 18(월) ~ 2. 22(금) 2차 ⇒ 2008. 4. 21(월) ~ 4. 25(금) ※ 분할납부 시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은 분할납부금액(등록금의 1/2)만 대출되며, 추가 학자금대출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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