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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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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17:02:49 조회수 : 806 | |
가. 신고기간 : 2016. 2. 15(월) ~ 3. 4(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 포함)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1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행정실)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2)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함 3) 보류원서 작성 제출 (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3.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전화 : 320-1897,1898) 예비군대대장 성봉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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