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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학기 복학생(신입생) 예비군대원 신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17:02:29 조회수 : 795
가. 신고기간 : 2016. 2. 15(월) ~ 2. 29(월)
나. 신고대상 :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 중
예비역(또는 보충역)인 학생 예비군
※ 전공심화과정의 학생예비군 포함
다. 신고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병사관리→예비군대원신고 안내문 참조 후 →예비군대원 신고등록(학생) 입력→우측상단 저장버튼 클릭!
※종합정보시스템(전산)상에서 신고는 등록 완료 후 입력이 가능함

*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16년 전역자는 2017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 2016년 이전 전역자(1~6년차)는 학생 예비군(방침일부 보류자)으로 전환되어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학생)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24H) 및 향방작계훈련(12H)을 받을 수 있음


* 예비군대원 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1층)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1898)

예비군대대장 성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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