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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 봉사자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16:02:27 조회수 : 764
가. 제도안내
1)면제대상 : 우수자원봉사자
(1365 자원봉사포털 내 전년도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2)면제기간 : 2016 1.1 ~ 12.32 (1년간)
3)면제범위 :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일 1회 4시간 이내 무료주차 가능
4)면제방법 : 시공영주차장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및 수요처(771개소)에서 발급
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시
5)면제장소 : 시공영주차장 84개소 9,487면

나. 면제 확인사항
1)우수자원봉사자증 : 기존 자원봉사자증에 '우수자원봉사자' 스티커부착(우측상단)
2)당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전년도 말일자 실적 기준으로 발급
(본인에 한하며 당해 연도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발급은 가까운
구.군 자원봉사센터)

*문의전화 053)803-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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