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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7-08-03 09:08:37 조회수 : 1489



2017-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회 ~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이 되지 않으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학생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7. 08. 07(월) ~ 08. 16(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회 ~ 4회)◎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차 ⇒ 2017. 08. 21(월) ~ 08. 25(금) 2차 ⇒ 2017. 09. 18(월) ~ 09. 22(금)

 

2. 3회 분할 : 1차 ⇒ 2017. 08. 21(월) ~ 08. 25(금)

2차 ⇒ 2017. 09. 18(월) ~ 09. 22(금)

3차 ⇒ 2017. 10. 16(월) ~ 10. 20(금)

 

3. 4회 분할 : 1차 ⇒ 2017. 08. 21(월) ~ 08. 25(금)

2차 ⇒ 2017. 09. 18(월) ~ 09. 22(금)

3차 ⇒ 2017. 10. 16(월) ~ 10. 20(금)

4차 ⇒ 2017. 11. 13(월) ~ 11. 17(금)

 

◎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

분할횟수 신청

(2회~4회)

→

분할납부 승인

(8월 18일(금))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단, 수수료 본인 부담)

◎ 분할납부 방법 1. 분할 등록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회 ~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할 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로 합니다. (단, 학생회비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3.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단,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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