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
해당하는 인원이 있을시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지도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8. 16(수) ∼ 9. 8(금)
나. 신고대상 : 복학(재입학)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1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본관1층)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2)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3)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320-1897~8)
예비군대대장 성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