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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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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3-04-29 13:04:11 조회수 : 541 | |
안녕하세요. 31년 전통 '하나되는 사회복지'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2학년이 되시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행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직접 현장실습 기관을 접촉하여 실습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습이 진행됩니다.
현장실습은 160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 하는 역할 등을 간접경험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와 달리 실습 기관(사회복지시설.기관)은 기관의 운영 지침, 운영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실습 가능한 시간, 거리적 위치 등을 잘 고려하셔서 기관에 문의하시고 신청을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 정보 게시판: http://www.welpia.org/07_sub/03_sub_2.html
★실습 신청 방법: 1) 첨부파일(엑셀파일)에 첨부 된 현장실습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실습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실습 시간 등을 직접 문의하여 진행한다. 2)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 정보 게시판(http://www.welpia.org/07_sub/03_sub_2.html)에 올라온 실습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해당 절차에 맞춰 실습을 신청한다.
02.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03.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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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2023년).pptx 230420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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